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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사장 고발”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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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3도 배출가스 17배 초과 배출..르노삼성차에 개선책 주문

[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닛산이 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조작, 배출가스 실내인증 기준치를 20.8배 넘은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QM3도 1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르노삼성차에 개선책을 주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토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회의를 연 결과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표=환경부>

또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기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징금은 차량의 가격인 2726만원의 1.5%에 판매된 차량수 814대를 곱한 3억3000만원이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시행하며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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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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