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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잊힐 권리’ 첫걸음..네이버ㆍ카카오 “구체화·세분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6년05월10일 13:43

최종수정 : 2016년05월10일 13:43

본인 입증 자료 근거 사업자에 삭제 요청 가능..유족도 요구할 수 있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첫발을 내딛였다. 자기게시물 삭제 권한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사업자들이 수용하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고 관련 협회 및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넥슨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한국판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판 잊힐 권리는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고 관련 협회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가 어려울 경우, 본인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블라인드 혹은 삭제 방식으로 타인의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

게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역시 블라인드나 삭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유족은 게시자의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의한 보존의무가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나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윤정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임에도 스스로 삭제할 수 없어 고통받는 사용자들을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포인트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시켜 사업자를 방해하는 게시물 ▲게시물과 답변의 연계를 통해 의미를 갖는 특정 서비스(네이버 지식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방통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게시자가 본인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와 위조된 서류로 본인 입증을 할 시 사업자가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하는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기술적인 게시물 블라인드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들의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감안하면 6월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만큼 6월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확정안이나 최종안은 아니다. 한국판 잊힐 권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시행 과정에서 파악되는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력이 없는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시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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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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