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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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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모호성 지적

[뉴스핌=이수경 기자]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시물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했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정준형 단국대학교 교수(법과대)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청소년 시절 멋도 모르고 올린 게시물이 성인이 되어 족쇄로 작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IT 환경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며 "하지만 접근배제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있고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의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수경기자>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정의 모호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기사 삭제나 임시접근제한, 차단 등이 요구권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묶어 '잊힐 권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한만을 '잊힐권리’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일점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법령이 현사회가 요구하는 요구권을 과연 잘 수용하고 있는지 우선 판단하며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차 실장은 "유럽사회에서 언급되는 '잊힐 권리'는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방통위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접근배제 가능한 게시물 범위 등 모호

전문가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3자가 퍼간 이용자의 게시물도 규제 여부도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신이 작성한 자신에 대한 게시물 또는 타인이 작성했으나 자신이 퍼간 게시물 등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 접근배제 판단 권한 위임은 무책임"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 또는 이의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게시판 또는 검색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병철 교수는 판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 가능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게시판관리자에게 고도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수석부장은 판단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결과론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수석부장은 "국가에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만 하면 사업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며 "검색결과에 임의로 배제하게 된다면 검색사업자가 오히려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부장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모호한 규제 방안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지금까지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의 규제에 협조한 경우가 없는 것 같다"며 "해외 검색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가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커..작성자 입증 어려워 

토론회에서는 작성자의 표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조치한 글의 작성자가 제3자일 경우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것도 언급됐다. 

이진규 수석부장은 "포럼 형태 같은 게시판의 경우 게시물과 댓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큰 틀의 의미를 형성한다"며 "이런 경우 임의로 댓글을 삭제한다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필 실장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 제3자의 글이라고 했을 경우 책임소지 부문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경진 교수도 "접근배제 요청한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가 정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라도 진짜 작성자가 나타났을 경우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노형 교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 전문가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도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서라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잊힐 권리' 관련 제3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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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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