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식 시장경제 '토지사용권' 만료 임박에 부동산 시장 긴장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1:19

중앙정부 차원 토지사용권 계약 연장 세칙 마련 시급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식' 시장경제의 대표적 산물인 부동산 토지사용권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원저우(溫州)시 주택상당수의 토지사용권이 만료됐거나 혹은 2017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부동산 가격의 1/3에 달하는 수십만위안의 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 대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동산 소유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원저우시는 수십만위안의 토지출양금 납부 규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토지사용권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저우시는 현재 토지사용권 연장을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으나 이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과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국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법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된 개념으로 취급한다. 건물에는 100%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로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고, 정부에 토지출양금을 납부한뒤 사용권을 받는 임대 제도를 취하고 있다.

통상 민간용 주택의 토지사용권은 최장 70년, 상용 건물과 공업용 용지의 사용권 기간은 각각 최장 40년과 50년이다.

중국의 '물권법'은 주택용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정부가 무상, 강제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출양금(토지양도금)을 다시 납부해야한다. 만약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의 토지를 무상점거한 것으로 판단,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이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토지출양금의 방식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유상 연기를 한다면 토지출양금 납부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지도 큰 문제가 된다. 70년전 토지가격과 현재의 토지가가 천양지차이기 때문.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도시 지역의 경우 이 문제의 민감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토지사용권 만기가 임박한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서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지사용권 연장 방식에 대해선 전문가별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와 건물을 이원화한 물권법을 전면 수정,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의 완전 소유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고, 토지사용권의 무상 연장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70년 사용권 기간 만료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자는 주장도 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 할 경우 국가 자산인 토지를 헐값에 민간에 넘기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 부동산 소유주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중국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선전(심천)시의 선례가 토지사용권 만기 연장 규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1980년 8월 선전특구가 설립되고, 당시 선전 정부는 특구 투자자에게 사용기한 20년의 토지를 분배했다. 2000년 당시 정부로부저 토지 사용권을 분배받은 부동산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야기됐고, 선전시는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선전시가 마련한 '선전시 만기도래 부동산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은 만기가 도래한 토지의 사용권 연장시 용도변경이 없는한 유상 연장(토지출양금 납부)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토지출양금의 금액은 기준지가의 35%로 정하고, 선전시 국토관리부가 정기적으로 기준지가를 발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