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죽인 50대 남성, 유죄 판결 <사진=JTBC 방송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맹견 로트와일러를 죽인 5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는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으나, 2심에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톱을 작동시켜 로트와일러의 등을 절단한 것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그러나 3심에서 대법원은 앞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동물보호법 상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에 대해 김씨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동물보호법은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