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케이블TV-지상파 VOD 가격 협상에 등터진 소비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31일까지 협상 실패 시 MBC VOD 전면 중단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산정 방안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270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상파 측은 케이블TV 업계와 VOD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사진=CJ헬로비전>

28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무료 VOD 대가 산정 방안을 두고 기존 정액제 방식이 아닌 가입자당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MBC 측과 이를 거부하는 케이블TV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료VOD는 시청자들이 구매한 건 당으로 케이블 업체가 지상파 쪽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무료VOD는 케이블업체가 지상파로부터 가입자 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MBC는 지속 상승하는 제작 비용으로 인해 저가 VOD를 공급하기 어렵다며 케이블TV에 무료VOD 대가 산정 방안을 가입자당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당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MBC 주장대로라면 무료VOD를 보지 않는 이들도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무료 VOD 이용자는 약 270만 명으로 전체 디지털TV 이용자의 36% 정도에 해당된다. 특히 MBC의 무료 VOD 이용자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VOD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지하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케이블TV에서는 MBC의 무료VOD뿐 아니라 유표VOD 공급까지 전면 중단된다. 협상 대상은 무료 VOD지만, VOD계약이 유·무료 서비스로 구분돼 있지 않아 함께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MBC 측 설명이다.

이에 더해 MBC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추후 KBS와 SBS도 공급 거부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두 진영의 계산논리에 따라 애꿎은 유·무료 VOD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VOD는 부가 서비스에 해당돼 서비스가 중단돼도 사업자들이 져야 할 책임 및 보상 의무가 없다. 약관에도 서비스 변경 고지만 하도록 돼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VOD는 각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과 공급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며 "특히 무료VOD의 경우에는 손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정액 이용자들의 경우 비용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사업자 간 계약 문제인 만큼 개입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각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서비스인데다 방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VOD 서비스가 블랙아웃 된다 해도 손 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오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6일까지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VOD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