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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중국] 중국주식 투자자 생태환경에 수익기회, 당기관지 밝혀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7:25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7:25

13.5계획 핵심 목표에 생태문명 건설 강조, 수혜주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7일 오후 5시 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2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향후 5년 경제운영의 마스터플랜이 될 ‘13차 5개년 계획(13.5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롭게 제정될 13.5계획에는 사상 최초로 생태문명 건설이 포함됐다. 그간의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과 환경보호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태문명 건설, 5개년 계획 사상 최초로 13.5계획에 편입

18기 5중전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지난 25일  ’13.5계획’의 10대 목표를 발표했다.

13.5계획의 10대 목표는 경제성장세 유지 ▲경제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혁신형 발전 촉진 ▲농업현대화 가속 ▲체제 개혁 ▲조화로운 발전 추진 ▲민생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강화 ▲빈곤지역 개발 등으로, 5개년 계획에 생태문명 건설이 정식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민일보는 “자연규율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생태문명이 한 단계 올라서는 발전이자,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며 생태(환경)가 건강해지는 발전”이라며 “이는 발전은 속도와 효율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보호·부분과 전체·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최적의 평행점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개혁기금회(改革基金會)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王小魯) 부소장은 “10대 목표 배열 순서를 보면 경제성장세 유지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여기서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13.5계획’ 기간에는 단기적인 경제성장 목표나 고성장에 개의치 않고 체제 개혁 심화를 통한 개혁 보너스 방출, 이를 통한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이(王毅)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정책 및 관리과학연구소 소장은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건설이 제시된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일련의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고, ’13.5계획’ 기간에도 관련 방안이 잇따라 마련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 방안의 실현 여부”라고 지적했다.

생태문명 건설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무원 직속 생태문명건설위원회 발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청화대학교 환경학원 첸이(錢易) 교수는 생태문명 관리체제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무원이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위원회’가 아닌 국무원 직속의 생태문명건설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가 주석을 맡고 있는 중국 환경 및 발전 국제협력위원회는 앞서 ‘중국 환경보호 및 사회발전 보고서’를 발표, 5년마다 제정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을 ’13.5계획’부터 ‘국민경제·사회발전·환경보호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신환경보호법' 출범 등 환경보호산업 육성 박차

최근 중국 당국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각종 정책 마련 등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정식 시행된 '신(新)환경보호법'으로,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개정판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으로 불리는 '신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법 위법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공익소송 제소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중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신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및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 일환으로 녹색금융도 적극 육성 중이다.

지난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생태문명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녹색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자본시장을 통한 융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9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생태문명 개혁의 정층설계방안인 ‘생태문명체제개혁 종합방안(종합방안)’을 하달했다. 녹색신용대출 확대·자본시장 관련제도 구축 강화·다양한 녹색발전기금 조성 지원 등 녹색금융체계 건설 등이 ‘종합방안’의 골자로, 녹색평가체계 구축·공익성 환경비용 추산 및 영향평가체계 마련·녹색금융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인민은행 연구국 루레이(陸磊) 국장은 "중앙은행은 현재 중국 금융업 개혁 및 발전 ′13.5 계획′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녹색금융 육성이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중국 녹색금융 자금수요가 14조-30조위안에 달할 것이며,  최소액을 기준으로 해도 연평균 관련 융자규모가 3조 위안(약 5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올 6월 중국은행업협회가 발표한 ‘2014년 중국은행업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녹색신용대출잔액은 7조59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21개 주요 은행의 녹색신용대출잔액은 연초 대비 15.67% 증가한 6조1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환경보호산업이 향후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며,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처리 ▲신에너지잦동차 및 충전소 ▲스펀지도시 등 테마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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