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해소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삼성물산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합병기준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계열사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삼성물산의 신규 순환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가능하면 빨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합병기준 6개월 이내 해소해야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재벌총수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공정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문제가 된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발생했다. 기존에 있던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 같은 출자구조가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삼성물산' 같은 형태로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아직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화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합병삼성물산(옛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삼성물산(옛 제일모직)'처럼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규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삼성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진 합병삼성물산 지분(2.61%, 주식 시가 7500억원)을 매각하는 게 부담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6월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5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다"며 "이는 신규 순환출자 생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