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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8월 1일부터 25% 관세"…협상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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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 공개
"서한 재조정 검토 가능"…8월 전 협상 지속 시사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로 연기 행정명령 서명할 것"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이른바 관세 서한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내달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다만 이 같은 서한은 사실상 협상 시한을 내달 1일로 연장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공개된 서한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및 일본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고 일본의 경우 1%포인트(%p) 높아졌다.

서한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당근'과 보복 관세 부과 시 그만큼 관세를 올리겠다는 '채찍'도 포함됐다. 서한이 공개된 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7.08 mj72284@newspim.com

◆ "더딘 협상 진행, 핵심 산업 고율 관세 우려에 양보 꺼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이 초래한 무역적자 규모가 미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660억 달러(약 90조 원)의 무역적자를 냈으며 일본과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같은 관세 서한을 받은 첫 표적이 된 것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무역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무역 협상이 다른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대선과 참의원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라는 점 역시 더딘 무역 협상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 등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위협한 상황이 영향을 줬다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하더라도 자국의 핵심 산업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 선뜻 양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미국이 무역 협상 결과를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곳뿐이다.

◆ "서한 내용 재조정 검토할 수 있어"…협상 속도 내기 위한 전략

다만 미국 정부는 내달 1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가 재검토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따라서 이번 서한이 관세 부과 통보보다는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무역 파트너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할 의지가 있다면 본 서한의 내용에 대해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미국 정부가 8월 시한 전에 협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이번 서한이 최후통첩은 아닐 것이라고 시사했다. 베센트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그것은 단지 '미국과 무역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고맙다. 우리는 당신을 교역국으로 환영하며 돌아와서 협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것이 관세율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도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교역 파트너들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당신들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의 관세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많은 협상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2개 국가에 보낼 관세 서한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해당 서한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12개 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다.[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2025.07.0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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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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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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