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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전기도둑 위약금 떼쓰면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0:22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0:39

이원욱 "무원칙 위약금 산정기준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기도의 한 승마클럽 운영자 A씨는 한국전력에 '농사용'으로 허가를 받고 몇 년간 별탈없이 전력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전이 올해 초 말을 키우는 마사는 통계청 분류상 '일반용'을 사용해야 한다며 1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A씨는 그동안 통지 한번 없다가 범죄자 취급을 하며 위약금을 내라는 요구에 억울하기만 했다. 사업소를 찾아가 호소했더니 며칠 뒤 4400만원만 내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또다시 찾아가 떼를 썼더니 2000만원으로 감면됐다. 당초 1억원이었던 위약금이 두 차례 자의적인 조정을 거쳐 2000만원으로 감면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5년 간 도둑 맞은 전기(도전,盜電)는 총 5만8698건에 위약금이 2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도전 건수는 7000여건이며 위약금도 280억원 규모로 도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의 위약금 산정기준에는 면탈요금(미지불액)에 위약추징금(도전 3배, 계약위반 2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면탈요금 기준)를 합해 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용도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차후 적발되면 위약금을 물리는 실정이다. 위약금도 일단 최고액을 통지한 뒤 고객이 사정을 하면 생색을 내며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떼를 쓰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그대로 납부하는 고객은 호갱을 만들고 있다"면서 "직원 마음대로 감면해 줘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500억~600억원 수준"이라며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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