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이인영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절차·내용 위법,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2:26

[뉴스핌=황세준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의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 의원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부로 의결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관련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고 환경부 훈령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회의 개최 3일전에 심의자료를 전달해야 하지만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민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또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제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제성 검토만 하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

이인영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스스로 엄격한 케이블카 사업 검토기준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검토기준의 핵심 내용 거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나마도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또 “심사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7가지 부대조건을 걸어야할 만큼 철저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비록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검토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4가지 분야에서 12가지 기준인데 이 중에서 총 7가지의 부대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주요 봉우리 회피 문제, 탐방로 회피 문제,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회피 문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산란처와 번식지를 회피하는 문제, 삭도의 안전성문제, 사후관리 시스템 문제 등 케이블카 사업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모두 결론을 못 내린 채 조건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하고 7가지 부대조건 의결이라는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