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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이재용 부르면 박원순도 불러야"

기사입력 : 2015년08월31일 13:53

최종수정 : 2015년08월31일 13:53

여야 '주고받기식'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상 백태

[뉴스핌=정탁윤 기자] "야당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면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르려고 할 겁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 협상을 진행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다음 달 21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특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야당은 메르스 '2차 진원지'로 꼽힌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중이다. 신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이 현재 정몽구 현재차그룹 회장 등 다른 재벌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도 신 회장 정도는 허용해줘야 하는것 아니냔 것이다.

▲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이처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주고 받기식' 협상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국정감사장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의원들도 여전하다. 유명인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증인채택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실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의 국회 담당자들은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어느 의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자와 치킨 등 간식으로 국회 의원실에 '물량 공세'를 펴는 것은 기본이다. 일부 국회 담당자는 국회의원실 인턴비서에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는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는 각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을 취합해 "누구는 꼭 신청해야 하고, 누구는 양보할 수 있다"며 본격 협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 주요상임위 여야 간사의 휴대전화는 쉴새 없이 울린다.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가 증인을 결정하지만 이견이 크면 여야 지도부로까지 증인 명단이 넘어간다. 이때 주로 야당은 재벌 총수 등을 최대한 많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공세를 펴고, 여당은 최소화하자며 방어를 한다. 여야 지도부에서 조차 증인 협상이 안될 경우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기도 한다. 실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허다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의결한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 하루전에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대기업이나 기관의 로비가 작용하는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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