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미주지역 선사가 발주한 드릴십 1척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703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4.2% 규모다.
회사측은 "선주사가 당사에 2차 선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11조에 근거해 선주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해당 선박은 올해 중 인도하기 위해 건조 중이었다"며 "건조 후 다른 선주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아울러 "발주처에서 1차 납입된 선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같은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 향후 중재 과정을 거쳐 계약 해지 대상 드릴십 1척에 대한 매각 권리를 갖는 동시에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선주 측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만, 소송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