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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청년 고용시 인당 500만원 공제…가전제품 개소세 폐지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3:27

서민·중산층 1500억원 세부담 감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 상향 등이 추진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 증식을 도와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모습. (사진왼쪽부터 : 문창용 세제실장, 주형환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 9만명, 3년간 2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을 때 2013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률이 16.8% 늘었다. 이는 전체 민간소비증가율 2.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TV 등 대용량 가전제품(5%) 및 녹용·로열젤리·향수(7%)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과세물품 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주기로 했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이 대상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2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살 경우 20% 세율로 과세했다면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 가방을 살 경우에만 과세가 이뤄진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년간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상품이다. 이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1000억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된다. ISA는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계좌다.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간 2000만원, 5년 한도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ISA계좌가 신설되면서 기존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올해말 종료된다.

아울러 메르스 등의 여파로 어려운 음식점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특례도 내년말까지 1년 추가연장해준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1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대목은 내년에 청년 고용절벽이 생기는 부분과 메르스로 인해서 수출부진에 내수마저 안 좋은 부분들을 세제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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