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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리점 검사' 생·손보협회, 감사원 적발

기사입력 : 2015년07월16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7월16일 15:20

금융위 위탁업무 제대로 이행 못해

[뉴스핌=전선형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 위탁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이번 제재 조치는 감사원이 6대 금융 유관기관을 상대로 벌인 첫 특별감사 결과다.

16일 감사원은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보고서를 통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대리점 검사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진행시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계약 모두를 모집할 수 있는 겸업보험대리점의 경우 생·손보협회가 공동검사를 진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양 협회는 공동검사 대상 대리점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시켰다.

실제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4년 9월 A 대리점(설계사 증가율 40.7%)이 공동검사 대상 선정(최근 1년간 설계사 증가율 최상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아닌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에게 징계받은 설계사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무자격 설계사가 무려 4년간 정상영업 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헙업법 194조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금융위로부터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업무 정지 현황을 통보받아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하지만 생·손보협회는 A 보험대리점의 I와 J 설계사에게 금융위가 등록취소 처분의 제재를 내렸음에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두 설계사는 설계사 등록번호가 유지돼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억9000여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고객들은 사실상 자격이 없는 무등록 설계사와 계약을 진행한 셈이다.

또한 보험업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제재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나 대리점 직원은 2년이 지나야 대리점 등 동종업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협회가 제재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B 대리점의 K 씨는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로 취임했다.

감사원은 “생·손보협회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위 사실을 통보했다”며 “공정한 기준을 통한 검사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철저한 위탁업무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당부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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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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