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지분제 재개발·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공공관리제’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처리 예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분제 방식처럼 건설사와 공동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이 빨라진다.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게 돼서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6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 소위원회를 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재정비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앞 당기는 것이 골자다.

도정법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국토법안 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쯤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도정법 개안이 시행되면 그에 맞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과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모든 재정비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사업이거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직후로 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분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시공사를 사업 중반기인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반면 다른 방식인 도급제에서는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아파트 공사만 해준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이 지는 사업방식이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과 같은 대형 인기브랜드는 100% 도급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 추진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를 일찍 선정할 수 있으면 조합이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진다.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내수시장도 부양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공사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주택경기 불황과 맞물리며 재정비사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빨라지면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재정비사업 활성화는 내수경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는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재정비사업의 리스크(위험성)를 관리한다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건설사들도 주택시장이 살아난 지금 지분제 등 사업책임을 떠맡는 구조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자금확보, 전문성, 추진력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