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엔저에 원저로 맞대응...'달러 퍼내기' 외환규제 완화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 상향 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엔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책으로 외환규제 완화를 꺼내들었다.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현재 50만달러 이상)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예상보다 가파른 엔화가치 하락에 엔/원 환율 최악

4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출증진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엔저와 원고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기업이 일본기업과의 수출경쟁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외환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무역흑자 폭이 커지면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715억달러까지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엔/원 환율은 100엔당 89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그래프 참고). 달러/엔 환율이 125엔을 돌파한 영향이다.

이에 재계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공세로 '지구촌 수출 한일전'에서 우리 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음식료, 자동차·부품, 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엔/원 환율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최근 "원화가치는 다른 통화들과 달리 금리보다 경상수지와 상관성이 높다"며 원화절상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M&A 규제 대폭 완화…해외직접투자 적극 독려

이에 정부도 통상적인 수출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엔저에 원저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액(50만달러 이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50만달러 미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50만달러 이상은 주거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80만~1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산의 해외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상향조정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동시에 해외 도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보소득 세부담 완화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상 해외법인의 유보(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한 이익에 대해 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

예를 들어 국내에서 22%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하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 그 국가에서 15%의 세금을 냈다면 우리 세무당국이 7%의 차액을 추가로 내게 한다. 추가로 내야하는 7% 세금에 대해 부가요건 완화 또는 세율 인하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세율 국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법인세율이 낮다.

그밖에 해외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형펀드의 배당소득세(15.4%)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투자동기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외환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