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은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받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눈다.
노후 불량 주택은 지금처럼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환경중심평가 때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 40%에서 20%로 낮춘다. 대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15%에서 40%로 높인다. 주거환경부문 평가 항목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구조안정성 최하등급도 다른 평가 항목과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를 택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할 때 구조 안전성에 높은 가중치를 뒀다.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점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층간 소음과 같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오는 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세부 배점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지침서를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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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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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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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