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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50-20 명기' 평행선…원점 재검토 주장도

기사입력 : 2015년05월11일 16:23

최종수정 : 2015년05월11일 16:24

당청, '50-20' 명기 않기로 vs 야 "절대 포기할수 없는 기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 정치권은 지난 5월 2일 합의안을 '존중'하는데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명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전제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로 당 입장을 확정했다. 청와대도 전날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부분을 뗀 공무원연금개혁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이른바 50-20)'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50%를 넣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은)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흡하지만 일단 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향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은 존중하되 '50-20'은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조만간 당청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50-20'은 여야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치권이 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타협을 이뤘고, 이를 여야 대표가 보증한 만큼 '50-20'은 꼭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타협기구에서 오랜 시간동안 합의로 만든 것이 소득대체율 50%"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참에 아예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개혁안을 확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등은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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