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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자율주행車 시대 연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5:10

제도정비 및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 지원

[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잦은 야근 탓에 잠이 부족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눈을 붙인다. 잠에서 깨면 어느새 회사 앞에 차가 멈춰있다.

가상의 30대 직장인 A씨가 겪은 출퇴근 시간의 일화는 2020년이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자쥴주행자동차의 부분 상용화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부분 상용화에 나선다.<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장관 유일호)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했다. 반면 현대차는 올해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5개주에서 시범운행을 허가 중이고 일본은 전용번호판 발급을, 영국은 4개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지원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키로 했다.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개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한다.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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