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무원은 '예금보험조례'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은행 파산 시 예금자들에게 최대 50만 위안(약 894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 시행으로 중국의 금리 자유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던 중국에서 은행 파산 시 예금자들을 보호할 길이 막막하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시장 경쟁 속에서 은행들의 파산 사태를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예금보험제도 시행이 A증시와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A증시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규모가 작은 은행에서 예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이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민생증권은 은행 재테크 상품이 예금보험제도 대상에 속하지 않는 데다,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어 은행 예금의 증시 유입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예금보험제도 시행으로 은행 실적에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은행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제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 시행으로 은행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까닭에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에 타격이 될 수 있으나, 금리 자유화를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낮춘다는 점에서 은행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