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지프의 랭글러와 체로키에서 전기 배선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성과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 오류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의 랭글러와 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지프 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이다.
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에 따라 수분이 유입돼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발견됐다.
체로키의 경우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모델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FCA코리아(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항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