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와 CLS클래스 13개 차종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만6504대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2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 300과 E 300 4MATIC 등 8개 차종과 CLS 350, CLS 400 5개 차종 등 총 13개 모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차량에서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 리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