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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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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입법ㆍ자정노력 무시" VS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해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혔던 게임업계가 또다시 규제의 덫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인해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살아나던 게임 훈풍이 잦아들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산업계의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상반돼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다만 이전의 게임 규제와는 달리 소비자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명분 다툼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게임물 내용정보에 넣어, 공시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사가 게임 안에서 이용자가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획득 확률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들이 일정 확률로 얻어내는 아이템을 말한다. 부분유료화 모델을 택하고 있는 상당수 게임의 주요 수익모델로 특히 무료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선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사진설명: 국내의 한 모바일 게임사가 진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해 11월 '전체이용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입법 규제가 출현한 셈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정치권이 게임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흥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던 신의진 의원 역시, 게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부작용을 중심으로 두고 이해해 그 같은 규제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도 없이 규제하겠다면 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모바일 게임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인해 게임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산업의 크기를 확대해야할 시점에 이 같은 규제가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한 축인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재 규제 철폐를 추진 중인 정부 기조와도 상반되는 법안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로 청소년을 비롯한 주요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게임시장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와 '클래시오브클랜'에 확률형 아이템이 없다는 점도 규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미 포털사이트 게임 커뮤니티 등에는 몇몇 업체들을 직접 거론하며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가 이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소 게임사들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대형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협회에서도 자율 규제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회에서 준비하는 자율 규제의 취지 역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과소비를 줄이자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중앙대학교에서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와 한국게임학회, 게임인연대가 공동주최하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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