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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패국가 멍에 벗지만 위헌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8:44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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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로비 관행 개선 기대"…배우자 불고지죄는 부작용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입법예고된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이로써 '부정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불고지죄), 오랜시간 지속된 사회적 관행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기권17)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막고 잘못된 사회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김영란법 관할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 제출의 법안들을 통합해서 재조정됐다.

특히 법적용대상자 및 불고지죄 등 내용에 이견이 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날 밤까지 첨예한 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직자(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 적용대상 범위에는 공직자 외에도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도 포함된다. 또 법안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내년 9월 중 시행되며, 30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1800만명으로 집계된 수치에서는 확연히 축소됐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기식 의원도 "김영란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다"며 법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금품수수도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얘기 등 그런 점들이 정무위 심사과정에서 누차 지적됐고 여러 입법적인 대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괄적 입법을 주장했고 국민들도 지지했다"며 "포괄적 입법형태에서 위헌소지를 가장 최소화해 없애는 방법으로 입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적인 법이다. 우리사회 접대·로비문화,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법이 줄 사회적충격 매우 크다"면서도 "충격은 있겠지만 '정치관계법(정치인 주례 금지)'처럼 오랜 잘못된 접대·로비문화를 근절해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불고지죄 조항을 집중 공격했다.

김 의원은 죄를 지은 범인을 친족 또는 가족이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처벌을 면책받게 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벌의 규정을 여러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통과한다면 앞으로 가족특수성을 인정 안하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한정 안하고 이 법의 적요대상이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배우자에 대한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안 의원은 그러나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일리있는 의견들이었다"며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될 수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하지만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 보다는 어렵게 합의된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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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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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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