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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패국가 멍에 벗지만 위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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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로비 관행 개선 기대"…배우자 불고지죄는 부작용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입법예고된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이로써 '부정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불고지죄), 오랜시간 지속된 사회적 관행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기권17)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막고 잘못된 사회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김영란법 관할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 제출의 법안들을 통합해서 재조정됐다.

특히 법적용대상자 및 불고지죄 등 내용에 이견이 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날 밤까지 첨예한 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직자(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 적용대상 범위에는 공직자 외에도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도 포함된다. 또 법안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내년 9월 중 시행되며, 30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1800만명으로 집계된 수치에서는 확연히 축소됐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기식 의원도 "김영란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다"며 법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금품수수도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얘기 등 그런 점들이 정무위 심사과정에서 누차 지적됐고 여러 입법적인 대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괄적 입법을 주장했고 국민들도 지지했다"며 "포괄적 입법형태에서 위헌소지를 가장 최소화해 없애는 방법으로 입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적인 법이다. 우리사회 접대·로비문화,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법이 줄 사회적충격 매우 크다"면서도 "충격은 있겠지만 '정치관계법(정치인 주례 금지)'처럼 오랜 잘못된 접대·로비문화를 근절해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불고지죄 조항을 집중 공격했다.

김 의원은 죄를 지은 범인을 친족 또는 가족이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처벌을 면책받게 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벌의 규정을 여러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통과한다면 앞으로 가족특수성을 인정 안하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한정 안하고 이 법의 적요대상이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배우자에 대한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안 의원은 그러나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일리있는 의견들이었다"며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될 수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하지만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 보다는 어렵게 합의된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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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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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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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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