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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계획] 부적합 식품 '해외직구 사이트' 원천 봉쇄한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5일 10:51

식약처, '자가품질검사제' 강화...문제 즉시 보고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합한 제품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기로 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실시하는 식품업체들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모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도 미보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외사이트 식품을 국내 들여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해 기존 3~4주 걸리던 것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수거·검사도 연 3회(200건)에서 올해는 연 4회(400건)로 확대한다.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식품 수입신고 의무화도 본격 시행한다. 따라서 식약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 단속할 예정이다. 구매대행(51개소)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는 경우 구매자 동의하에 정밀검사도 나선다.

식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지난해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제조과정이 안정성 논란을 일으켜 제도의 허점을 개선했다. 식품업체들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은 모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제 개선 내용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때는 현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표기는 그간에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함량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만, 종전과 동일하게 과학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같이 표기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제품에서 GMO 단백질이 남아있어야 표기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건기식에 이상사례 신고번호(1577-2488)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약처는 건기식 소비자 접수가 2013년 136건에서 작년 11월 현재 1476건으로 급증했다며 오남용·무분별한 섭취, 의약품 등 병용섭취 등 사례 수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우선 올해는 '사망보상금', 내년에는 장애보상금·장례비까지 추가한다.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킨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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