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통법100일] SKTㆍKTㆍLGU+ 점유율 '요지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법 취지 무색해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통법이 이통3사간 점유율 고착화를 부추긴 셈이 됐다.

이통사는 단통법 3개월 시행 후 시장 점유율 변화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주장하지만,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는 단통법이 수년 째 굳어진 점유율을 바꾸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8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1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11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702만명으로 전달 대비 21만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가입자 2852만명을 확보, 시장 점유율 50.02%를 지키고 있다. KT는 1730만명, LG유플러스는 1120만명으로,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34%, 19.64%다. 단통법 시행 후 시장 안정화 효과에 따라 점유율 고착화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통법 시행 전부터 일각에서는 단통법에 대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이 이통3사간 경쟁을 제한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특히 시장 점유율 고착화는 이통3사간 경쟁을 둔화시켜 가계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려면 이통3사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송년회 자리에서 “이동통신3사의 점유율 구도가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굳어져 가고 있다”며 활력이 떨어진 이통시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단통법이 이통3사의 경쟁을 제한, 시장 안정화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압박했다. 단통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통사의 변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왼쪽부터 SKT, KT, LGU+ 사옥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이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해 예단하기 이르다”며 “시장 점유율은 각 이통사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자체가 시장 점유율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라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장 안정은 곧 점유율 사수’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대형 대리점의 일일 개통량은 단통법 시행 전후 차이가 없는 반면, 소규모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과 후 일일 개통량은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은 대리점과 같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판매점 등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점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정지 및 단통법 시행 후 용산 및 강변역 등 판매점 밀집 지역은 하루에 개통 서너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리점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통3사의 ‘약육강식 세계’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업계에도 확산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