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 구성…12월 집중 단속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한 달 동안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중앙점검단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 별로 꾸린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두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원은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도 실시한다. 예방활동으로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중앙점검단과 지역점검반은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가 접수되면 수시 단속활동을 펼친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 215-5176, 5179)로 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병행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발표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