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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분양신고 대상도 완화 "30호실 이상"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6:12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6:12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사진=뉴시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분양신고 대상도 완화 "30호실 이상"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출물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개정안은 먼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분양 면적 산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에 대해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보다 6~9% 정도 커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와 함께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 분양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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