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증대, 중산층 이상 겨냥…국민연금 통해 전국민 혜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표적인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놓지 말고 투자를 하든가 임금을 높여주든가 아니면 배당을 하라는 얘기다.
투자 임금상승 배당확대는 공통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금의 20% 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기업들이 배당을 강화하면 전 국민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최경환 부총리 |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최 부총리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도 늘어야 하지만 자산도 늘어야 하는 측면도 고려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진 원인을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임금상승 둔화에서 찾았다.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이 부진하고 결국 내부부진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고 여기에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확대 정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확대 정책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배당을 강조했고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심해서 이를 담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21.1%)이 2001년~2005년 21.3%에 비해 2011년~2013년 19.5%로 하락추세에 있고 전 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즉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지분변동공시 특례 배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면 불이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실질 고배당기업 위주로 개편하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기간 내에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배당이 확대될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될 경우에도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즉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지분변동공시 특례 배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면 불이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실질 고배당기업 위주로 개편하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기간 내에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배당이 확대될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될 경우에도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