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찬반투표를 두고 '집단행동'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권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정부 보전금 지급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발표문에는 빼놓고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권심판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본분의 의무를 망각한 언행"이라며 정 총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 보전금 지급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국가가 보전하다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자는 수지균형,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