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의무 명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가의 적자 보전 근거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책임준비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불어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개혁안 설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만으로 퇴직자의 연금을 지급하기에는 매년 수 조원이 모자란다"며 "법에서 보전 의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당장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족분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보다는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여기에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것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