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서식품의 시리얼에 대한 검사결과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서식품의 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에서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제품 제조과정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속될 예정인 탓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의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한 139건의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 되지 않았다. 이는 동서식품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부분과도 일부 상응하는 대목이다.
동서식품의 정상 생산 활동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동서식품은 “살균 과정을 거치면 대장균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제품의 경우 대장균이 의심돼서 불합격하면 살균처리해서 쓰는 것은 정상적인 생산 공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동서식품에 부과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과 과태로 300만원에 불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장균 검출을 피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번 논란이 해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완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균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합 제품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식약처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 중이다.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된 것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검찰은 최근 동서식품의 진천공장 및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대장균 여부가 아니라 자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어떻게 활용했냐는 점”이라며 “내부 폭로에서 논란이 시작된 만큼 식악처의 결과와 무관하게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실제 동서식품 안팎에서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식약처 조사 결과로 소비자의 염려를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대장균이 없다고 판명 됐지만 4개 시리얼제품에 대한 제품 회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