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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자산 5조 미만 재벌,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1:16

이상직 "공정위 즉각 조사 나서야"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자산규모 5조원 미만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자산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산5조원 미만 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자산5조원 미만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에 대해서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원 잣대로 못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재벌의 탈법·편법을 통한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상직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자산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심은 자사 포장지 제조회사이자 계열사인 '율촌화학'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6월) 농심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평균 46%에 이르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 62.69%를 갖고 있는 농심홀딩스가 율촌화학의 최대주주(40.32% 보유)인 데다, 총수일가도 24.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일감몰아주기 사례다.

다만 농심의 자산이 5조원 미만인 만큼 현재로선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도 "자산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그로 인해 총수 일가 등의 사익편취 행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할 정도로 만연됐다면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2013년말 자산총액 기준 100대 그룹 2332개 계열사의 대주주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총수있는 자산 5조원 미만 49개 그룹의 814개 계열사 중 138개사(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넘는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분류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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