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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부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3:23

사망후 3년까지 무조건 '가능', 이후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4일 오전 10시 5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만 58세, 이하 만 나이)이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배우자(A씨, 53세)인 제가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소득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해,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몇몇 사례에 대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 수급 우선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앞선 A씨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로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서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이 계속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서 자녀에게로는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인 할아버지(75세)가 사망해서 할머니(70세)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는 수급권이 승계되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 사망 후 3년까지는 무조건 '수급', 이후에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한편, 앞선 A씨의 경우에도 수급권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무조건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받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이후로 5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55세가 넘으면 다시 수급권이 발생한다.

단, 55세가 안 된다고 항상 수급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해 예외사유로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이 있다'고 보는 기준금액은 2014년 기준 월 198만원이다. 이 금액 이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A씨가 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학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판단 시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다면 유족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재혼시에는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다만, A씨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앞선 관계자는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와의 신분관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배우자에 의해 생계가 보호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정지될 수 있다.

또 A씨가 재혼할 경우, 자녀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데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 사망 당시 기준)인 경우여야 한다.

한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권자(52세)인 아들이 사망하고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둘 사이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된다면 아버지(77세)가 아들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 유족연금 얼마나 되나?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지급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지급된다.

이 때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감안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280만원으로 20년 가입하고 2014년 9월 3일 사망한 경우 기본연금액은 연 826만7800원 정도고 지급율은 60%가 적용되므로 유족연금액은 매월 41만3390원 정도다. 

또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만3090원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추가 지급한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중 일부 (단위 : 원/월) <출처 : 국민연금공단>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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