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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코코본드 데뷔, 미매각에 신고서 재정정까지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0:29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0:32

"투자자 보호 미흡" 금감원 신중모드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내시장에서의 코코본드 데뷔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겠다고 나선 JB금융지주가 발행신고서를 세 차례나 수정한 끝에 수요예측을 시행했지만 대량 미매각이 발생했다.

게다가 금감원이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 실제 발행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2000억원 규모의 30년물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효수요 내로 총 500억원의 자금만 들어왔다.

JB금융지주는 희망금리 범위로 JB금융지주 5년 만기 회사채 민평금리에 2.50~3.00%p를 가산한 수준을 제시했다. 전일 민평을 고려하면 6%를 넘는 발행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것이다. 코코본드 발행의 전례가 없어 기관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코코본드는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등장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후순위채가 은행의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 은행이 위기를 맞아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각되는 구조다.

JB금융지주에 이어 부산은행 등 시중은행이 연이어 코코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당국도 첫 발행을 신중히 하는 모습이다.

수요예측 실패 이후 지난 27일 금감원은 JB금융지주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다시 지시했다.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지 등 투자위험요소가 충실하게 기재가 안 됐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코본드의 발행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리금이 상각되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으면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며 "이런 사유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서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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