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에 더 많은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64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7.52%로, 20% 미만(1153개)인 경우(12.42%)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관계(전체/상위 10대 집단, 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총수 2세 지분율이 30%, 50% 이상인 경우의 내부거래비중은 각각 26.53%, 46.70%로 총수2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늘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에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총수 2세이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5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안서비스 등 SI분야야서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화 에스앤씨의 경우 총수2세들이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데 내부거래 비중이 46.33%에서 54.73%로 크게 늘었다.
또 대림아이앤에스의 경우 총수 2세 지분율이 약 90%에 육박하는데 내부거래 비중이 78.07%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