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70%에 육박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 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3만 2931명(재적 대비 69.6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의 가결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파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수위에 대해서는 오는 18일에 열리는 쟁의대책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보다는 부분 파업을 통해 사측의 대응에 따라 파업의 범위와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6월 3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2012년 노사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