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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中企특별세액감면 연장, 가업승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0:07

엔젤투자 1500만원 이하 10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해주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배 확대해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정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과 가업승계 지원,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중견기업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대폭 완화했다.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여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가업승계지원세제 개편안

최대주주 1인 보유지분이 25% 이상이어도 지원을 받으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적용받아 기업의 기술력과 고용이 유지돼 기업의 장기 안정적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해주는 등 M&A 등의 기업 구조조정도 지원해준다.

이와함께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이 추가되고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업원수와 자본금이 증가해도 매출액 기준(예를 들어 음식점 400억원)으로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단일화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기기로 했다.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1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해준다.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는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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