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건 모두 받아들여야 자율협약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동부제철이 이번 주 중으로 KDB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단은 동부 쪽이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자율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의 지분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고 김 회장의 사재출연 대상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자율협약 신청과 수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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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동부그룹과 만나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동부그룹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적어도 30일까지는 자율협약 신청이 있어야 내달 7일 만기가 돌아오는 700억원 규모의 동부제철 회사채의 차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체결될 경우 현재 투입된 자금에 더해 신규로 자금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채권은행들은 동부 쪽 역시 협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장남의 동부화재 지분을 채권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 회장이 출연키로 한 사재를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부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동부제철에 출연하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 쪽이 장남의 동부화재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것과 김 회장의 사재를 동부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동부제철에 출연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쪽에서 자율협약을 신청해도 채권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부 측은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계열사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남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김 회장이 동부인베스트먼트 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하는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이 아닌 워크아웃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율협약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 쪽에서 금융계열사는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는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