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지역 내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14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 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9곳 및 재건축·재개발 5곳 등 총 14개 사업장을 지정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 해제된 정비구역이 133곳으로 늘었다.
뉴타운 해제 구역은 ▲강북1정비예정구역(미아동 70-9) ▲강북8정비예정구역(미아동 58-2) ▲신길음2정비예정구역(길음동 489-87) ▲신길음3정비예정구역(길음동 1089) ▲신월곡3정비예정구역(하월곡동 88-198) ▲천호2촉진지구(천호동 454-1) ▲성내2촉진지구(성내동 12-3) ▲성내4촉진지구(성내동 77-39)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사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해제 구역은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정릉동 289-16번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