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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용평가', 회사채 시장 살리는 묘수될까

기사입력 : 2014년04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4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⑤ 정보비대칭 해소vs수수료만 날려


[뉴스핌=김선엽 기자] '하이일드 펀드 판매고, 46일 만에 5조원 돌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15년 전 수많은 매체들이 동시에 쏟아냈던 헤드라인이다. 1999년 11월 하이일드채권 펀드 판매가 개시되고 46일 만에 판매잔고가 5조2030억원을 기록했다.

닷컴열풍이 몰아치던 '돈풍년' 시절의 얘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1000억원대로 쪼그라든 현재의 하이일드 펀드 시장을 돌아볼 때 부러운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도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 중 하나가 펀드신용평가(Fund Credit Rating)다.

이는 채권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신용위험 금리위험 만기구조 등을 평가, AAA를 최고등급, BB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펀드신용평가는 기관투자가의 투기등급 채권 투자 여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하이일드시장에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대다수 연기금은 현재 A등급 이상 회사채만 투자하고 있다. 펀드신용평가의 전면 도입으로 이들 연기금이, BBB이하 회사채를 편입하고 나서도 전체 신용등급은 A등급 이상인 채권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기등급 회사채의 매수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하이일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내부투자기준을 ′종목별 투자등급 제한′에서 ′채권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투자등급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하이일드 채권을 일부 담는다고 할 때 펀드 전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펀드신용평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김준한 실장과 이지은 전문연구원이 회사채시장의 유동성(거래량 대비 가격변화. 이 지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을 측정한 결과 신용등급별 유동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불안기(글로벌 금융위기,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에 저신용 회사채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저하되면서 저신용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시장조성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림 : 한은 경제연구원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펀드 투자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펀드정보를 신용평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펀드신용평가 도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게 시장전문가의 지적이다. 


먼저 기관투자가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동의를 얻기 쉬우나 도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는 연기금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면서까지 펀드신용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서다.


펀드신용평가가 필요한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일일이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모형 채권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윤영환 서울신용평가 상무는 “펀드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 고수익채권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 방법이 중소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펀드신용평가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 전면 도입하기에는 신평사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출시안을 내놓으면서 펀드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신평사가 펀드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관련 안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신평사의 역량 부족만을 탓하며 회사채 시장의 고사를 방관하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평사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신평사에 펀드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도윤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공모펀드에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연기금의 하이일드 채권 투자를 유도하면 공모펀드의 성장도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신평사의 평가역량도 개선되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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