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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세 보증서 발급기준 5억이하로 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14년01월13일 14:47

최종수정 : 2014년01월13일 14:47

당초 6억원 이하에서 5억 이하로..가계부채 억제, 매매수요 진작 위해

금융당국이 고액 전세대출자에 대한 전세보증서 발급 중단 기준을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6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세보증서의 발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6억원 이하 전세 계약 때에만 보증서를 발급해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보증서 발급 중단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가계 부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증서 발급 기준 금액을 6억원 이하로 잡으면 고액 전세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서를 발급 건수 가운데 6억원 이상 전세 보증금 대출건수는 229건으로 0.1%에 그친다.
 
4억~6억원 전세 보증금 대출도 1179건으로 0.6%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억원을 기준 금액으로 잡으면 '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금융 당국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보증서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자기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대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서 발급 중단 기준 금액을 일시적으로 6억원을 유지하거나 5억원으로 강화하면 내달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전세보증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세입자들은 보증서를 받아야 은행에서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선 이로 인해 전세난이 지속되고 매매수요는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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