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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두고 '찜찜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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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부담 증가할 것"…野 "소급 적용 불가 유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바라보는 여야 모두가 개운치가 않다. 여당은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고, 야당은 신의원칙에 따른 소급적용 불가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야근·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국회도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통상임금 논란은 일단 끝나겠지만 재계의 부담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 없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투자와 고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선고이므로 큰 틀에서는 존중했다. 다만 노사 간에 합의했던 3년치 임금 채권에 대해 신의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하여 큰 틀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추가임금을 청구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동안의 노사 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심사 재돌입…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쟁점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리후생비가 제외된 만큼 이것을 포함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꼼히 따져본 뒤 일부는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노사정의 합의를 강조해 온 여당은 일정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나 노사정 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산하인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결과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해 노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단순화했다. 정기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명칭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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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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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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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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