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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중견기업 "매년 1050억 추가부담…매우 유감"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5:48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08:54

[뉴스핌=김지나 기자] 중견기업계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자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견련이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로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상당한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돼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이처럼 통상임금 문제가 확대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성토했다.

중견련은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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