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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현오석 “의료 민영화 검토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4:09

의료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의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한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부문의 산업간 융복합, 신약개발, 의료개발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은 공공성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환자치료 등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다.

자법인이 모법인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자법인의 위험성 내지 손실 발생 경우 모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자법인에 대한 통제, 남용 방지책을 여러가지 만들 생각”이라며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추후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할 생각이 있나. 의료법인 자회사의 경영 어려워졌을 때 부실이 모법인에 전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현오석 부총리 :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서비스대책을 추진했지만 잘 안 됐다. 분석을 해본 결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고민 끝에 의료분야 대책을 마련한 것이 이런 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치에 관한 것이다.

결론은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부문의 산업간 융복합, 신약개발, 의료개발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은 공공성이 지속되는 것이다. 환자치료 등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자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좀 더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문형표 복지부 장관 :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것은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르다. 영리법인 허용 계획은 전혀 없다.

자법인의 위험성 내지 손실 발생 경우 모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자법인에 대한 통제, 남용 방지책을 여러가지 만들 생각이다. 예를 들면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 현오석 부총리 : 금년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규제완화라던지 지원책을 통해 투자부문에 대한 여러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조치들은 다소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서 내년에 설비투자나 건설에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이 올해 재정이 어떤 의미에서 마중물이었다면 내년엔 내수 등 민간부문 견인역할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투자활성화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생각한다.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투자촉진 법률, 즉 증손회사 허용여부인데 이것이 현재 계류중이다. 무투회의에서 다뤘지만 입법화 되지 않아서 투자 효과 지연되는 게 있어서 이 기회 통해 국회에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하는 지자체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달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 유정복 안행부 장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위 법령 위반이거나 감사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하고, 감사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법령 제도 못지 않게 공직자들의 행태다. 행태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체지를 실시하니까 민원이나 과도한 감사,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지방에서 규제 개선에 걸림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 행태 개선의 주력하도록 하겠다.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

▲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제효과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 무투회의 3번에 걸쳐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KDI를 통해서 평가 분석을 해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GDP 증가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0.2%p 정도의 GDP 증가율 증가 효과가 있다. 이것은 직접 투자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도 제도개선, 규제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들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직접적인 수치로 추정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직접 투자로 추정된 0.2%p플러스 알파가 1~3차 투자효과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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