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기관이 영리사업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법인에 한해 외부 투자기관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병원 외부자본 활용 자법인 설립 가능
이번 대책을 보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대사업은 의료 행위와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분야다.
자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투자사 등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설립 자격은 운용 수익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부대사업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장례식장·부설주차장업, 의료기기 임대, 은행업 등 8개로 제한됐던 부대사업 종류가 의류수출, 의료관광, 병원 임대, 의약품 개발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원의 수익 활동을 지원할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된다. 창업투자사나 창업투자조합 등이 출자한 자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가 감면되고, 보증한도는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에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학교법인은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했으나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돼 경영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수익 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간 M&A·해외환자 유치 광고 허용
내년 상반기에 병원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병원 폐쇄로 인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상비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병상수의 5% 내에서 해외 환자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병상수를 계산할 때 1인실은 제외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항, 지하철, 관광지 등에 한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유헬스(유비쿼터스 헬스) R&D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보다 간소해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준 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돼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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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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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