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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법·수직증축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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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 열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7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법·수직증축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양승조 의원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선친 전철' 발언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 개최 연기 등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가까스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고 본회의 개최를 비롯해, 11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선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 적용된다.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충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11%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통과로 약 1조4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여야는 또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3개층, 15% 가구수 증대를 허용하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 방해죄'로 처벌받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의 벽을 넘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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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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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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