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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법·수직증축법 등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6:22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6:22

여야,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 열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7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법·수직증축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양승조 의원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선친 전철' 발언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 개최 연기 등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가까스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고 본회의 개최를 비롯해, 11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선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 적용된다.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충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11%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통과로 약 1조4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여야는 또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3개층, 15% 가구수 증대를 허용하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 방해죄'로 처벌받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의 벽을 넘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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