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논란…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려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3:56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4:01

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과세표준, 장기적으로 단일화가 바람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핌DB)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3단계로 나눠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중장기적으로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10%p(포인트)나 낮은 12%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현 부총리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3단계 누진세율인 현 법인세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인세 제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 2억~200억원에 20%, 200억원 초과에 22%의 법인세율을 각각 부과한다. 참여정부 시절까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2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현행과 같이 3단계로 쪼개졌다.

그런데 정부가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높아지는 대신 대기업의 부담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혜택을 제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법정세율(22%)보다 낮은 반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12.1%)과 차이도 크지 않아 단일화할 경우 중소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경제활성화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대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고 있다”며 “법인세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단일세율에 대한 이야기가 적절한 문제제기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재 대기업 우선적으로 돼 있는 법인세 자체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지, 세율 체계를 개선한다고 조세형평성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의 법인세율 단일화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반발도 뜨거울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면 중소기업 세율은 올라가고 대기업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이 부담하는 22%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중소기업은 10%만 부담하고 있는데 대기업 부담은 줄여주고 중소기업 부담은 늘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세율 단일화를 주장하는 측에선 현재 누진적 구조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미국 등 3개국 뿐이다. 대다수(23개국)가 단일세율을, 8개국이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2012년 기준 OECD 국가별 법인세 세율구조(지방세 제외, 자료=기획재정부, OECD)

이상길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인세율 자체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소득세는 형평성 때문에 누진적으로 적용하지만 법인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적 과세를 하는 데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명목상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로 인식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과세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입되는 자본 단위당 수익률이 매우 낮은 기업도 대규모 기업이라는 이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이는 기업을 분할해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찬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기재부는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을 단기간 내에 단일화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답변은 법인세율 체계에 관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정책방향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법인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의미의 언급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