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폴 터커 부총재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터커 부총재는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 "규제당국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비은행권 금융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받는) 주류 금융권이 아닌 그 외 부문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터커 부총재는 또한 현재 세계 각국의 금융규제 당국은 그림자 금융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실제 비제도권 금융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터커 부총재는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4년과 유사하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 상황이 극단적인 수익 추구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서방 국가들은 과거 발생했던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은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뉴욕연방준비은행 보고서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그림자금융'에 대해 "은행과 같은 업무를 영위하면서 은행처럼 감독받지 않는 다수의 금융회사의 금융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자금융'이란 용어는 지난 2007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연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폭 맥컬리 핌코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사용하면서 공통어가 됐다. 특히 협의의 개념으로 은행의 본연의 기능 중 핵심인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지칭한다. 만기전환이란 단기 조달 자금(혹은 예금)으로 장기의 대출(장기자산 매입)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감독을 받는 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전통적인 예금이 없어 자금이 주로 보험을 통해 기금을 보장하는 '그림자' 영역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시스템으로 ABCP, MMF, SIV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협의의 개념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규제차익 활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 만기 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신용위험전가(credit risk transfer) ▲레버리지 등 4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모니터링을 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